동료와 다툰 직원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법원 "부당 인사"

윤지혜 기자 2022. 7. 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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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서울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한 인사에 해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직원 B 씨의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20년 10월 B 씨를 기존 근무지인 부산에서 서울 사무소로 발령 냈습니다. B 씨가 동료와 다툰 끝에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하게 됐는데, 다른 동료들이 B 씨의 복직을 꺼린다는 것이 인사 사유였습니다. B 씨는 전보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판정을 뒤집고 부당 인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사가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B 씨를 서울 사무소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B 씨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 인사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전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A사)는 다른 직원들이 B 씨의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지만,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직 처분이 종료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도 원직 복직을 막는 것은 B 씨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데다 노동위 판정의 실효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서울 사무소가 강남에 있어 주변의 주거 비용이 비싸고 멀리서 출퇴근하더라도 통근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며 "비록 회사에서 주거지원금을 월 50만 원 보조해주기로 했지만, 불이익이 충분히 보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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