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검찰도 "북송 위법"..文정부·靑 조사 불가피

박수주 2022. 7. 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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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을 굳혔습니다.

북송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그제)> "북한이탈주민법상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헌법과 판례에 따라 그들은 우리 국민이며 따라서 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어제)>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북송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할 수 없고, 북한이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를 맺은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넘겨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살인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할 수 있는데, 여전히 시설에서의 보호 등 지원이 가능한 만큼 추방의 근거 규정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사건 당시 청와대의 법리 검토 요청을 받아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걸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북송은 위법했다고 보는 만큼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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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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