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들통나 대통령비서실 합격 취소..대법 "취소 정당"

신민정 2022. 7.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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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했던 ㄱ씨가 합격을 취소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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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임에도
"수사기관 수사받은 적 없다" 답변
사진 언스플래쉬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했던 ㄱ씨가 합격을 취소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라급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한 ㄱ씨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다. 당시 ㄱ씨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질문서에 ‘형사사건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항목에 ‘아니오’로 표기해 제출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ㄱ씨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한 뒤 그가 형사재판 중임을 알게 되었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ㄱ씨에 대한 합격 취소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사전 질문서가 모집공고에 기재된 제출서류나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5년간 공무원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대통령비서실의 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속 ‘제출서류’에 사전 질문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데, 원고가 이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박탈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ㄱ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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