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사범 6000명..경찰, 하반기 집중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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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 유통 경향 및 주요 단속 사례를 분석해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클럽 및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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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밀반입·인터넷 유통사범 단속 강화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전년 동기比 17.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과 관련한 사건들이 지속하고 국민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 유통 경향 및 주요 단속 사례를 분석해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클럽 및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이 불법 마약류에 접근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밀수와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여죄와 추가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유통은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첩보를 수집하고, 마약류 광고는 방통위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자세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럽 및 유흥주점 등 밀집 장소 안에서의 마약류 유통·투약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식약처와 협조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처방과 오남용 투약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마약류 수익에 대해서 철저한 압수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 및 환각성 탓에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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