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 지원하며 '경찰조사 받은 적 없다" 거짓말..대법 "응시제한 정당"

김재환 2022. 7. 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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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공무원 시험에 응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응시자가 합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이듬해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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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통령비서실 임기제공무원 채용 응시
'경찰 조사받은 적 있나' 질문에 "없다"
합격 취소돼 소송…1·2심서 모두 패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공무원 시험에 응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응시자가 합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당시 A씨는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5월께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게 대통령비서실의 검증 결과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이듬해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처분했다. A씨는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경찰 조사와 사전 질문서에 있는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제출한 사전 질문서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가 아니어서 합격취소나 응시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2차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를 공무원으로서의 품행 등이라고 공고한 바 있는데, 이를 앞두고 작성하게 한 사전 질문서는 품행에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른 문항에서도 성이나 금품 관련 비위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는 점에서, '경찰청 조사'라는 표현이 형사사건의 조사 여부를 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비록 질문서가 공무원임용시행령상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통령비서실이 채용공고 당시에 사실대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

1심은 "면접과 평가의 기초자료인 질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허위기재를 해 은폐함으로써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시험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쳐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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