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반발에 부산지사→서울사무소 발령..法 "회사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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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반발을 이유로 부산 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월 주거비 50만원을 조건으로 서울 사무소에 발령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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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월 50만원·교통비 지원해도..생활상 불이익 더 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동료들의 반발을 이유로 부산 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월 주거비 50만원을 조건으로 서울 사무소에 발령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A사에 입사해 부산 R&D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B씨는 이듬해 6월 동료와 다퉈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해 견책으로 감경됐다.
대기발령 상태였던 B씨는 원직 복직이 예정돼 있었으나, 부산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동료 직원들이 B씨를 서울로 전보해 달라는 진정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이에 A사는 B씨의 직무를 변경하며 서울사무소로 발령했고 매월 주거비 50만원 지원과 서울~부산 간 왕복교통비 보전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반발한 B씨는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보 인사가 부당하다고 봤고, 이에 불복한 A사가 행정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의 근무지가 부산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직장질서의 유지와 나머지 다수 근로자들의 보호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며 "B씨에게 주거비와 왕복 교통비를 보조해주기로 했으며 전보인사 전 협의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보 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의 원직 복직 반대가 주된 근거로 보이는데,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일하게 하는 대안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B씨의 기존 수행 업무는 이메일이나 유선 통화 등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B씨가 전보인사로 겪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서울사무소는 강남구에 소재해 주거 비용이 비싸고,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적지 않아 주거지원금 50만원을 받아도 불이익이 충분히 전보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가 있는 부친과 노모를 봉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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