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74%' 광주시의회, 정책보좌 인력 딜레마
기사내용 요약
대다수 초선 중심, 23명 의원에 정책지원관은 5명 뿐
시의회, 시간선택임기제 10여명 채용 역량 강화 모색
"편법 vs 채용 가능" 논란 속 인사·예산 독립 목소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 인력 운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전체 의원 4명 중 3명 꼴로 초선이어서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걸림돌과 역할·급여 지급 등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혼란과 논란은 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에서 활동중인 정책지원관(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모두 5명이고, 내년초 6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법정 규모에 따라 올해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2분의 1까지 채용한다는 목표다.
제8대 의회 당시 '1인 1보좌관제'로 유사업무를 수행했던 인원에 비하면 반토막이다. 한 명 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큰 격차여서 형평성 논란도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다. 23명의 시의원 중 17명(73.9%)이 초선이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법안 발의, 행정감사, 자료 수집·조사·연구, 예산 심의까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의회는 6급 상당 정책지원관 5명으로는 23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 버겁다고 판단, 시간선택제 임기제(8급 상당) 9명을 조만간 채용할 방침이다.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8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5억 원도 확보했다.
이를 두고 편법·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2년 전 정부합동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시의원이 사적고용한 민간인을 개별 보좌관으로 운용하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경고 처분이 내려진데다 대법원도 유급보좌관은 둘 수 없고 국회에서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의원들의 보좌관 인건비 갹출과 임금 착복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잡음이 만만찮다.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의 '집행부 전출 러시'가 단적인 예다. 시민단체도 "의원 개인 비서 역할까지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채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업무외에 다른 업무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무처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소관 상임위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예산이나 행정소관 업무, 공청회와 같은 업무를 지원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도 제각각이다. 2019년 기준 미국 LA의회는 15명의 의원이 예산 한도 내에서 15∼20명의 개인보좌관을 운영 중이고, 도쿄도의회는 보좌관제도는 없지만, 인건비 50%를 지원받아 개별 보좌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오사카의회도 유사한 구조다. 파리, 런던시의회도 개인비서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채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 볼티모어, 영국 버밍햄, 맨체스터, 리버풀의회 등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원들 외에는 개인보좌관이 없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 상태로 라면 유급보좌관제의 구조적 악순환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으로 '새끼 호랑이'를 키우기 싫어하는 기득권 세력의 '정치 장막'과 의회 경쟁력 강화를 애써 외면하고 견제하려는 집행부의 '행정 장막'이 작동한 탓 아니겠냐"는 뼈 아픈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인사권은 여전히 집행부 그늘 아래고, 조직권이 없어 인력 증원도 어려운데다 예산편성권도 독립되지 않아 집행부 입맛에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우선 혁신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많다.
참여자치21과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으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을 제대로 구현해 의회직 공무원들이 정책 보좌업무를 수행하게 전면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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