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대통령비서실 합격한 공무원..法 "채용취소 정당"

이세연 기자 2022. 7.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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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합격한 공무원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채용시험합격 취소·응시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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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1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합격한 공무원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채용시험합격 취소·응시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채용시험 면접시험을 보게 됐다.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을 묻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이 있었고 A씨는 '아니오'라고 기재했다. A씨는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뒤늦게 A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2019년 3월 A씨에게 합격 취소 처분과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아니오'리고 기재했고, 사전 질문서는 시험 관련 소명서류나 증명서류도 아니어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채용시험 합격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질문지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는 아니지만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이라 A씨가 질문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이 더욱 크고,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조치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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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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