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상주본, 실물은 어디에?

박천학 기자 입력 2022. 7. 31. 08:15 수정 2022. 7. 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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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은 어디에 있을까.

문화재청이 지난 5월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골동품 수집상 배익기(59·경북 상주시) 씨 집 등을 상대로 상주본 회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실물 공개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할 당시 배 씨의 재산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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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뉴시스 자료사진

“반드시 찾아낸다” vs “청문회 열어 진실 밝히자”

2019년 소장자가 낸 소송에서 국가 소유 최종 판결

문화재청·법원·검찰 수차례 수색했지만 회수 못해

소장자 “돈 없다”… 소송 비용 950여만 원 미납

상주=박천학 기자

“끝까지 추적해 찾아낸다”(문화재청) vs “청문회라도 열어서 진실 밝혀달라”(소장자)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은 어디에 있을까. 문화재청이 지난 5월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골동품 수집상 배익기(59·경북 상주시) 씨 집 등을 상대로 상주본 회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실물 공개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상주본은 2008년 발견됐으며 배 씨만 소재를 알고 있다. 그는 발견될 때와 2017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당시 표심을 얻기 위해 일부를 공개한 뒤 다시 은닉했다.

30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5월 13일 배 씨의 집, 인근 다방 등 소장처로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행방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대법원이 2019년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청구 기각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배 씨와 50차례 이상 면담하고 16차례에 걸쳐 ‘물품 인도 요청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배 씨가 회수에 전혀 응하지 않자 강제집행에 나섰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법원과 상의해서 강제 집행한 것”이라며 “상주본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배 씨가 엉뚱하게 돈을 주면 내놓겠다는 등 기대감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첩보 등이 입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도 지난 2011년 6월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집행관을 동원, 배 씨 집과 심지어 주변 밭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실패했다. 당시 강제집행은 배 씨가 소유권 민사소송에서 패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배 씨는 형사소송(절도) 재판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검찰도 여러 차례 압수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상주본을 팔아서 팔자를 고친다는 보장은 까마득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국회 청문회라도 열어서 진실을 밝힌 뒤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청이 한 골동품 판매상(2012년 사망)을 사주해서 소송하고 국가 귀속 결정이 나도록 했다”며 “청문회에서 내가 결백하면 상주본의 향방은 자연스럽게 밝혀지고 국보로 지정받는 등 적당한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내게 부정이 있으면 상주본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럴 리가 전혀 없을 정도로 나는 결백해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할 당시 배 씨의 재산도 압류했다. 배 씨가 2019년 소송 당시 비용 95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 씨는 “문화재청이 강제 집행을 하면서 고서적 등에 압류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면서 “그동안 재판을 하고 코로나19로 일거리도 찾지 못해 돈이 없으며 빚을 내서 납부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배 씨는 지난 2008년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사망한 골동품 판매상이 “배 씨가 내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소송이 벌어졌다. 상주본은 발견 당시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밝혀져 국보급으로 평가받았다.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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