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 가로등 들이받은 70대 입건..차량 전소

홍현기 2022. 7. 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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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다가 도로변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제1터미널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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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드라이브…단 10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600만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다가 도로변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불이 나면서 차량이 모두 탔으나 A씨는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제1터미널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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