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숨고' 등 재능 거래 플랫폼 떴다..별점테러 등 부작용도 커져

손승환 기자 2022. 7. 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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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용자 급증..가입자 2.64배↑
가격 후려치기 하는 악성 리뷰·별점 테러 우려도
크몽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와 프리랜서가 증가하며 재능을 사고 파는 일명 재능 거래 플랫폼이 뜨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알뜰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덩치를 더욱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자 상당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입자 꾸준히 늘어...판매자는 'N잡', 구매자는 '저렴'

31일 업계에 따르면 재능거래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2년 출시된 크몽은 △정보기술(IT) △프로그래밍 △디자인 △글쓰기 △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를 개인 또는 기업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크몽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다. 지난 2020년 2분기 기준 95만명이었던 누적 가입자는 2021년에 158만명, 올해는 215만명을 기록하는 등 대폭 증가했다. 누적 거래 건수 또한 2022년 기준으로 300만 건을 돌파했다.

또 다른 재능거래 플랫폼 '숨고' 역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가입자 수가 2.64배 늘었다. 숨고는 크몽과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을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현재 누적 회원 수는 835만명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재능 거래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유성환씨(29)는 높은 별점 덕에 그를 찾는 의뢰인이 늘었다. 유씨는 "SNS로 홍보할 때와 달리 플랫폼은 실제 거래로 이뤄질 확률이 훨씬 높다"며 "의뢰인에게 견적서를 보낼 때 1000원 남짓한 비용이 들지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커머스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새로운 제품의 로고나 디자인을 개발할 때 재능 거래 플랫폼을 찾는다. 그는 "작은 업체는 사람 한 명 고용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중요해 외주를 선호하게 된다"며 "200만원 월급 주는 것보다 50만원짜리 외주 세번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해마다 늘어…보호 장치 마련돼야

이처럼 재능 거래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재능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크몽·숨고·탈잉 3개사를 통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1건이다. 지난 △2018년 6명 △2019년 12명 △2020년 20명 △2021년 31명을 기록한 것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가장 큰 문제점은 플랫폼에서 재능을 구매하는 이용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 구매자는 법적인 소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능거래 플랫폼에서 자신의 재능을 판매하는 이들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소비자로 인정 받을 수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피신청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움을 드릴 수 없다"며 "피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라도 폐업을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해구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플랫폼 스스로가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직까진 재능 거래 플랫폼 내 피해 구제 관련 법이 없어 플랫폼 이용 약관을 잘 살피는 등 구매자가 선제적인 자가책임 의식을 갖는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플랫폼 측이 서비스 품질 관리 의무를 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경쟁 악용하는 별점 테러도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청년유니온 주최로 열린 크몽, 오투잡, 숨고, 라우드소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유한나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202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매자뿐만 아니라 재능 판매자들에게도 애로사항이 있다. 서로 가격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한 뒤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별점 테러를 하기 때문이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구본각씨(27)는 "자부심을 갖고 작업을 하는데 재능 거래 플랫폼에서 디자인 가치가 하향 평준화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하며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한 뒤 수락하지 않으면 별점 테러를 하는 의뢰인에겐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리뷰는 저작물로 분류돼 함부로 지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리뷰의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제재가 가능한데 현재로선 허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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