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사각지대 '식자재마트'..규제 강화하나

한지명 기자 2022. 7. 31.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각에선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가 규제받는 동안 대형 식자재 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어 골목상권에 새로운 '유통공룡'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하자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 장악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정치권 '규제 강화' 목소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법 개정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부터 '식자재 마트 규제'에 대한 논의까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가 규제받는 동안 대형 식자재 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어 골목상권에 새로운 '유통공룡'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6만 곳 식자재마트…대형마트·SSM 위협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보고식자재마트·세계로마트·우리마트 등 주요 식자재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5년 사이 평균 135%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의 수십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상위 3개 사의 지난해 매출 합계만 1조원에 달한다.

업계는 식자재마트의 성장을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2012년 후반으로 보고 있다. 처음 인근 식당을 중심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형태였다면, 10년 사이 전통시장이나 대단지 아파트 인근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서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팔아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많이 찾는다. 대형마트·SSM과 달리 점포 개설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전국의 점포만 6만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준대규모점포 5사(SSM,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쉬·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정치권 "규제로 소상공인 보호"…공생 모색 지적도

최근 정치권에서도 갈수록 대형화하는 식자재마트를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현재 식자재마트에 대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인 식자재마트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골목상권에 새로운 포식자로 떠올랐다"며 "식자재마트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기 옴부즈만도 지난해 8월 유통법에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조항과 식자재마트 정의 및 관련 의무 조항을 신설할 것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관계자는 "대형 식자재 마트의 경우 면적이 3000㎡ 이하로, 대기업 계열 점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규제에서 제외돼 소규모 마트 대상 식자재 유통회사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식자재마트 규제 보단 원론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형마트 규제 이후 사람들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식자재마트로 향했다"며 "더 이상의 오프라인 규제보다 다양한 형태로 소상공인과의 공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