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박찬구..' 광복절 특사 기업인 누가 거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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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8월 15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사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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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복합위기 극복 위해 총수 사면 이뤄져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광복절(8월 15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사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누누히 강조해왔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발 복합위기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인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을 전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선정하면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이 확정된다.
재계에서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가석방됐으며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 제한 상태다.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 동안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사면이 이뤄지면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에는 참여하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운신의 폭이 적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대표이사로 복귀했지만 법무부가 취업 승인 요청을 불허하면서 지난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주요 사업 점검과 회의는 물론 출장 등 경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경영 참여는 못 하고 있다.
장세주 회장은 지난 2016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가석방됐다. 형 집행 종료 후 특경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막혀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0여 년에 걸친 사법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했다.
재계에서는 광복절 특사에 재계 총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치인과 달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데다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재계 총수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는 기업 경영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총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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