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월세 문제 왜 이렇게 풀기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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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말하며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이날 연설은 국민에 강한 인상을 주었고, 윤 의원은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죠.
오늘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목표로 마련한 '임대차 3법' 중 두 가지가 시행된 날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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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말하며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이날 연설은 국민에 강한 인상을 주었고, 윤 의원은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죠.
오늘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목표로 마련한 '임대차 3법' 중 두 가지가 시행된 날입니다.
임대차 3법이 뭐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데요.
우선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한 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더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한 건데요. 총 4년간 임대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를 다니는 부담을 줄인 거죠.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인데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 효과는 어땠는데?
적지 않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면서 부담을 덜었죠.
하지만 연장 계약으로 전세 물건이 감소했고, 보증금 인상율 제한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며 보증금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계약 갱신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도 있었죠.
이렇게 전셋값이 상승하고 월세가 늘자 많은 이들이 매매로 돌아섰고, 결국 서울 외곽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지난 2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사태와 함께 깡통전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임대차법 개정될 수 있다고?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률을 신규 계약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2년 전보다 훨씬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해야 해 전세대란이 올 수 있죠.
이는 전세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도 큽니다. 전세 수요는 많지만 월세는 늘었고 전세는 줄어 품귀현상을 빚을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최근 임대차법 개정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근 기자 변정현 인턴기자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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