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사중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견인

강근주 2022. 7. 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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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7월28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와 공조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검사 전 무단사용이 아니다"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건설사들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올해 5월 제2부시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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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정비과장-고양시 제2부시장 5월6일 규제개선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7월28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와 공조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검사 전 무단사용이 아니다”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통상 주택건설사업장 공사 초기에는 현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하지만 공사 말기에는 상-하수관로 공사,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공사현장 부지 내 현장사무소 확보가 어렵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건설현장은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나 나대지가 없어 현장사무소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공사현장 외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면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건설현장은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건물 내 준공 전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건설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나 이익단체 등이 이를 위법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법 제4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는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항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가 해당 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 없이 주거용도로 무단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공사 중인 건물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 등이 확보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건설사들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올해 5월 제2부시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고양시 덕은지구 주택건설사업장 관계자 만나 애로사항 청취. 사진제공=고양시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는 건설과정 일부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임시사용승인은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허용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적극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공사 중인 건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건축법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덕은지구 주택건설사업장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강화돼 안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며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고양시와 국무조정실 적극행정으로 건설업계 전체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외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과도한 규정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견인해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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