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소송 상고 포기..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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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취소소송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으면 구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최종 취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구 전 사장 해임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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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국공 사태 누명 뒤집어쓰며 해임"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대통령실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취소소송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으면 구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최종 취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구 전 사장 해임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이달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것이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그의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구 전 사장 해임안은 2020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구 전 사장은 1심 승소 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잠정적으로 복직했다가 지난 4월 중순 임기 만료에 따라 퇴직했다.
구 전 사장은 복직 직후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인국공 사태 누명을 뒤집어썼다. (정부가) 희생양으로 삼았다가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며 해임 결정의 부당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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