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통신 조회' 위헌 결정, 법 개정 쟁점은?

박찬근 기자 2022. 7.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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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헌법재판관 (지난 21일)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즉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뒤 당사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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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헌법재판관 (지난 21일)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즉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뒤 당사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란, 헌법에 어긋나지만 해당 법률이 즉시 무효가 됐을 때 생길 혼란을 고려해 법 개정까지 잠시 유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아무 통지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을 받아왔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사후 통지 조항을 넣어 법을 고쳐야 합니다.

쟁점은 통신 조회 후 누가, 며칠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할지입니다.

현재 국회엔 11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보 시점이 즉시 통보부터 10일 또는 30일 이내 등으로 다양하고, 국가 안전, 수사 방해 등 우려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너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90일 이내에는 해야지 뭔가 통제를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통보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할지, 아니면 통신사업자로 할지도 쟁점입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통신사업자가 자칫 주요 피의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통보 주체는 수사 기관으로 정해야 한단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헌재는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판단했지만 통신 조회를 하기 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둬야한다는 법안들도 발의돼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취재 : 박찬근 / 영상취재 : 한일상 / 영상편집 : 이승진 / CG : 제갈찬, 김홍식, 김정은 / 제작 : 뉴스플랫폼부)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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