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위법'에 무게..직권남용 입증에 주력할 듯

우철희 2022. 7.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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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 시사
"불순한 목적의 귀순도 강제북송 안 된다" 해석
"강제 퇴거 땐 외국인 입증돼야..탈북민 미해당"
한동훈, '북송 위법성' 지적..검찰에 힘 싣기
검찰, '윗선'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듯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위법한 북송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법리적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간담회에서 검찰 관계자는 위법한 북송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근거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비록 목적이 불순해도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 북측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북측의 공민증이 있을 경우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시키려면 외국인이라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탈북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측 연쇄 살인범의 국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탈북민의 해외 범죄를 처벌한 전례도 있고, 혐의를 입증할 수사 역량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치행위 또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아랑곳없이 북송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검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 : (추방할 법적 근거)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북송할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2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고요.]

하지만 당시 북송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북송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귀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다면서 남북 간 사법 공조가 불가능한데 국내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정의용, 서훈, 김연철 등 당시 북송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윗선'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칼끝을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귀순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을 결정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사실관계 규명이 관건입니다.

특히, 청와대 대책회의 등 합동조사 조기 종료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조만간 추가적인 강제수사도 예상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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