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역당국 "외지 PCR검사 효력 인정" 지시

박종국 2022. 7.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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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당국이 외지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합동통제센터는 "전국 어디서 받든 PCR검사의 결과는 동등한 효력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통제센터는 "외지에서 받은 PCR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거나 현지에서 재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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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방역당국이 외지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30일 보도했다.

중국 방역용 휴대폰 건강코드와 통행증 [신랑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합동통제센터는 "전국 어디서 받든 PCR검사의 결과는 동등한 효력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통제센터는 "외지에서 받은 PCR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거나 현지에서 재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하는 중국에서는 72시간 내 PCR검사 음성 증명과 통행증이 있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PCR 검사 증명과 통행증은 31개 성·시마다 각기 다른 방역용 휴대폰 건강코드 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각 지역은 외지 PCR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이동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전용 앱을 다운받고 PCR검사도 다시 받아야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는 데도 사흘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일상화된 PCR검사와 함께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방역 통제로 꼽히며 중국인들의 불만을 샀다.

최근 허난성 방역당국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마을은행 예금주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임의로 건강코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앱을 통해 중앙정부가 건강코드를 관리하라는 요구가 컸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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