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꼬리물기' 모닝에 호통..녹색불에 손들고 건너는 아이 쳐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날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냥 달리던 모닝이 손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말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을 재생하면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교차로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제보자 A의 차량을 포함해 주위 차량들이 멈춰 섰다. 그 사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교체됐고, 노란 티셔츠를 입고 가방을 멘 어린이가 왼팔을 번쩍 들고 달려 나왔다.
이때 3차선에서 갑자기 모닝 차량이 등장했다. 이 차량은 정지선에 맞춰 정차하지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다. 빠르게 질주해 그대로 어린이를 쳤다. 어린이는 충격을 받고 튕겨나갔다. A씨는 "어린이가 인도로 옮겨지는 건 봤는데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A씨가 추가로 보낸 후방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모닝이 꼬리 물기를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에 갇히자 A씨의 왼쪽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경차라 승합차에 가려져 사위 인식이 느렸다는 추정이다. 운전 미숙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차를 빼 주려던 것이라도 정지선 앞에서 멈췄어야 했다"며 "어린이가 손을 들고 건너는 중인데 거길 왜 달려가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어린이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차들이 멈춰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차가 정지할 줄 알지, 누가 저렇게 질주할 줄 알고 대비할 수 있겠냐"며 "모닝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진짜 역대급이다", "실형처럼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시야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나가는 것이 저렇게 위험하다", "모든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자", "손들고 지나가면 안전할 거란 아이의 믿음이 깨진 게 제일 안타깝다", "아이가 몸도 마음도 잘 추스르기를", "그거 잠깐 못 기다려서 액셀을 밟냐" 등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가해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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