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해진 소년범죄, '가정학대'가 원인일 수도..체계적 관리 필요"
이번에는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가 넘은 것을 잊은 채 또 범죄 행위를 해 처벌을 받게 됐다.
날로 흉악해져 사회문제가 된 소년범죄를 줄이려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일탈 심각성을 따져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영오 경기대 범죄교정 전공 조교수는 경찰학연구에 실린 논문 '청소년 초기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규칙 위반과 폭력 행동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경미한 일탈인 '학교 규칙 위반'과 심각한 일탈인 '폭력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 규칙 위반의 경우 부모나 교사에게 갖는 애착 등 긍정적 관계의 결여로 발생하는 반면, 폭력 행동은 가정 내 학대나 비행 친구와 같은 부정적 관계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두 그룹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미한 일탈의 경우 청소년기에 한정된 비행·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각한 일탈인 폭력은 학교·지역사회·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소년법 개정의 주요한 핵심은 처벌 강화를 통한 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억제지만 이러한 효과는 법 개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일탈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처분 연령을 낮춘다면 아직 부족한 저연령 비행 청소년의 처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1만3339명) 이후 9년 만에 재차 1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법원통계월보를 참고해도 촉법소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58% 이상 늘었다.
현재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강화와 함께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초점인 소년법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한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따르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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