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 살인' 권재찬, 9월 항소심 첫 재판..1심선 사형

이준성 기자 2022. 7.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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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3)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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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도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1심 "교화 가능성 없어"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3)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9월14일로 지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지난 200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수표와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2018년 출소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만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데 대해 항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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