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 살인' 권재찬, 9월 항소심 첫 재판..1심선 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3)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3)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9월14일로 지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지난 200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수표와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2018년 출소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만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데 대해 항소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