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연쇄살인범 권재찬 9월 14일 항소심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건의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권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9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건의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권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9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선 항소인의 항소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사건은 권씨와 검찰 양측이 나란히 항소해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금고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검찰은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권씨는 작년 12월 4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A씨 소지품을 빼앗았다.
권씨는 또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도움을 준 직장 동료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