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혐의' 1심 사형 권재찬, 9월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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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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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인·공범 연쇄살인 혐의
1심 "교화 불가" 사형선고
항소심 오는 9월14일 시작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9월14일로 지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살인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하에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1심은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고, 동일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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