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19 의약품 관련 비리에 '사형'까지 언급하며 단속

서재준 기자 2022. 7.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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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비상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비리에 사형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 방침을 내렸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포고문에서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의약품 공급 및 생산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할 시 강력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엄중한 포고문의 발표는 김 총비서의 공개활동과 맞물려 당시 북한이 의약품 공급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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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 지난 5월 발표된 포고문 입수해 보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약국을 시찰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비상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비리에 사형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 방침을 내렸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이날 지난 5월14일 사회안전성 명의로 발표된 포고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포고문에서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의약품 공급 및 생산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할 시 강력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포고문은 "주민, 종업원들은 국가의 최대비상방역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의약품과 생산 원료를 훔치거나 밀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의약품 생산 단위에서도 원자재와 약품을 '비법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꾼들 속에서 직권으로 비상의약품과 생산원료를 비법적으로 빼내거나 공급 단위가 아닌 단위와 개별적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야아 한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가짜약, 불량약 등을 제조해 팔거나 식량 및 공산품의 가격을 올려도 처벌 대상이라고 포고문에 명시돼 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법기관들과 감독통제기관들이 '법적 투쟁'을 진행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포고를 어긴 경우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고 그가 누구이든,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전시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라며 "행위가 특히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가족도 이주, 추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14일은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처음 공식 발표한 뒤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약국을 시찰하고 군을 투입해 '24시간 의약품 공급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엄중한 포고문의 발표는 김 총비서의 공개활동과 맞물려 당시 북한이 의약품 공급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포고문 발표 이후 실제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단속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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