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여성들에게 언제나 제일 좋은 것 안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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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6주년을 맞은 30일 역대 최고지도자들이 여성들에게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선물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여성이 국가,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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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엔 "여성들을 봉건적 구속서 해방"
북한은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6주년을 맞은 30일 역대 최고지도자들이 여성들에게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선물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당의 품이 있어 여성들의 존엄이 빛나고 보람찬 삶이 꽃펴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여성들을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우상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기풍이 더욱 차 넘치도록 이끌어주셨다”고 칭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서는 “여성들에게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신다”고 치켜세웠다.
리향숙 여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방송에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는 봉건적 억압과 굴욕, 멸시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우리 여성들의 숙망을 풀어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농업근로자동맹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공로를 세운 ‘전세대 여성들과의 상봉모임’을 열고 젊은 여성들이 김정은 체제에 충성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여성이 국가,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공포했다. 6·25전쟁 이후 부족한 노동력 충원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탈북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사 분담 현황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8%는 ‘아내가 전담한다’, 13%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이 장마당 활동 등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경우가 늘면서 여성이 생계 부양 주체였다는 응답(47%)이 남성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응답(37%)보다 많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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