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조승원 2022. 7.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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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다음 달 1일 실효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KCTV 제주방송 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5년부터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이자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관광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악산 일대 부지를 매입해 뉴오션타운을 조성하려던 중국 자본의 사업자 측에서 제한지역 지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 약 20만 제곱미터에서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지난 2020년 송악 선언의 후속 조치로 송악산 주변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송악산과 주변 지역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주민 상생 계획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 지역 가운데 뉴오션타운 사업자 측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행정이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형종 /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장 : (원안 수용 결정으로) 송악산 보전 관리방안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와 병행해 오늘 심의 때 얘기가 나왔던 토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악산 일대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며 난개발 우려는 잠재웠지만 사업자 측이 소유한 제한 지역 내 80% 토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YTN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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