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개 출자출연기관, 음주운전 비위 확인 소홀 등 무더기 적발

천영준 2022. 7. 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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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음주운전 비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으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60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충북도체육회는 공사비 지연 지급, 충북도장애인체육회는 공인 관리 소홀, 충북여성재단은 세입징수 결정 미처리 및 지출 증빙 누락 등을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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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의 25건, 시정 14건, 개선 21건…경징계 2명, 훈계 15명

[청주=뉴시스] 충북테크노파크(TP) 본부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음주운전 비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으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60건을 적발했다.

기관별 지적 건수는 충북테크노파크(TP) 9건, 충북도체육회 14건, 충북도장애인체육회 5건, 충북여성재단 14건, 충북신용보증재단 6건, 충북과학기술혁신원 14건이다.

이 중 25건은 주의, 14건은 시정 조처했고 21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직원 2명은 경징계, 15명은 훈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TP는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A씨는 2018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충북TP는 감사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더욱이 징계의결 요구 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는 수사기관에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보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TP가 자진 신고 유도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따라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재단은 관할 구역 내 있는 기관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부임했을 때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대상에 29건, 218만6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군수 부임과 충북도의원 당선 축하, 직계존비속이 아닌 공무원 형제상, 다른 지역 유관기관장 취임 등이다.

도 감사관실은 주의 처분과 함께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도록 했다. 직원 1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보조금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혁신원은 2018년 센터 구축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이 과정서 같은 해 9월부터 한 달 정도 직원 2명에게 급여와 직급 보조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아 지출해야 할 것을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 보조금은 그해 10월 중순 입금돼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했다.

이 지침에는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경우라도 해당 수입이 책정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혁신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충북도체육회는 공사비 지연 지급, 충북도장애인체육회는 공인 관리 소홀, 충북여성재단은 세입징수 결정 미처리 및 지출 증빙 누락 등을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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