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잘 보면 6급공무원.."무시험-간부 자동입직 외국에는 없다"
[편집자주] 변호사 출신 경찰은 조직 이탈할 우려도 적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역할이 증대된 만큼 경찰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은 국내 로펌들 영입대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출신 경찰관은 "주변에 경찰 근무를 하다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동기, 선후배 얘기가 종종 들린다"고 했다.
독일 외에 대만과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권 국가에 경찰대학이 있지만 이들도 졸업 후에 시험을 쳐야 경찰관이 된다.
중국은 한국 경찰대학에 해당하는 '공안대학'이 6곳 있다. 그 중 인민공안대학은 규모가 가장 큰데, 14개 전공에 재학생은 1만3000여명이다. 예전에는 자동 입직했지만 이제는 경찰임용시험을 쳐야 한다. 합격해도 타대학 출신과 똑같이 '2급 경원'(순경급)으로 입직한다.
대만은 한국이 1981년 경찰대학을 세울 때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CPU)와 대만경찰대학(TPC)가 있다. 4년제 과정에 고등학교 졸업생은 신입생으로 입학하고 경사 이하 경찰관이 3학년으로 편입학 할수 있도록 돼 있다. 전체 재학생은 2000여명 수준. 2011년 이전까지는 시험 없이 경위로 입직했지만 2011년이후부터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인민경찰학원은 4년 학사과정과 1년 실습과정으로 이뤄졌고 졸업 후 경찰 간부인 소위(군대 계급 사용)로 입직하지만 자동 입직은 아니다. 요구하는 최소 학점을 충족해야 하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영국은 순경 출발을 원칙으로 고속승진제도(HPD·High Potential Development)를 뒀다. 입직 후 시보 경찰관 시절 HPD 후보로 신청하면 14주 기본 교육과 1년 순경 근무를 마친 뒤 업무 평가와 필기시험, 논문시험을 거쳐 간부로 승진한다. 박현호 경찰대학 교수는 논문 '영국 경찰의 입직 및 승진과 관련한 교육훈련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경찰대와 비교하면 영국은 동일한 조건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하면 졸업 후 무시험, 간부 입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대 개혁 논의가 띄워진 건 불공정 문제 때문"이라며 "경찰 시작점이 비간부, 간부로 나뉘는데, 대학 입시 결과가 평생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돼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직무에 중요한 것은 학과 교육이 아니라 실무 경험과 재교육"이라며 "경찰 배출 기관이 아니라 군(軍) 간부를 위한 국방대학원처럼 재교육 기관으로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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