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000만원인데, 중개수수료 100만원 또 내라고요?"

배규민 기자 2022. 7.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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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연재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집값, 전셋값 폭등에 서민들의 고민과 고통은 큽니다.

이모씨의 경우 권리금 중개보수를 포함, 작은 상가를 얻는데 중개수수료만 300만원을 내야 했다.

권리금 자체가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중개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무엇보다 권리금 중개보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도 숙지하고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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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2]

[편집자주] 7년 전 연재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집값, 전셋값 폭등에 서민들의 고민과 고통은 큽니다. 집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고 여전히 정답은 없습니다. 애증의 대상 '집', 그리고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부동산(나머지 절반은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땅땅' 거리며 살아봅시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김모(39)씨는 부업을 위해 최근 상가 월세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월세 계약 중개보수(0.9%) 외 권리금 계약서에 별도의 중개보수(10%)가 있어 의아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권리금을 내는 것도 탐탐지 않은데 10%의 중개보수까지 또 내라니, 이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래는 20%인데 반으로 줄여준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뛰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창업을 알아보거나 직장일과 병행할 수 있는 작은 상가를 얻어 부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상가를 구할 때 생각해야하는 비용 중의 하나가 중개보수다. 상한요율이 0.9%으로 주택 임대(최고 상한요율 0.6%)보다 높다. 상한요율은 확정금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이상을 받지 못한다는 최대금액을 의미한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는 이 금액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권리금 중개보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보통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 준 대가로 중개보수를 지불하는데 일부 중개소는 권리금을 내고 상가를 얻는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요구한다. 이모씨의 경우 권리금 중개보수를 포함, 작은 상가를 얻는데 중개수수료만 300만원을 내야 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권리금 자체가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중개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권리금 계약서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권리금을 받아주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정해진 요율은 없다"고 말했다.

기준이 없다보니 중개보수도 제각각이다. 강남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권리금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기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면서 "협의내용에 따라 요율은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권리금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언급이 없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게재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중개보수든 권리금 중개보수든 모두 협의 사항이지만 '협의'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개보수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가 흔쾌히 지불하고 싶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중개사무소가 무리하게 요구해 지불하는 경우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권리금 중개보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도 숙지하고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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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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