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연료 수천만 원 횡령한 기획사 대표 징역형

정명원 기자 2022. 7.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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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천671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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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천671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걸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탄로 났고, 검찰은 김 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천만 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내고 활동했지만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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