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막는다..유통이력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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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확대 시행한다.
그간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와 관세청의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돼 있던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것이다.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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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확대 시행한다.
유통이력관리란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와 관세청의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돼 있던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더해 관리 품목도 확대한다. 현재 유통관리이력 대상은 양파, 도라지, 냉동마늘, 냉동고추, 팥, 건고추, 콩, 땅콩, 참깨분, 황기, 당귀, 지황, 작약, 김치 등 14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신선·냉장 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한단 계획이다.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 장부 등 보관위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일(월)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
△3일(수)
14:00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방문(차관, 전북 익산)
14:30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장관, 서울)
△4일(목)
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6일(토)
17:00 예산곤충축제 개막식 참석(장관, 경북 예천)
주간 보도 계획
△31일(일)
11:00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
11:00 사료 내 중금속 감축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현
11:00 농식품부 지정 대한민국식품명인! 2022년도는 누가 될까?
△2일(화)
11:00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11:00 ‘산수유 열매’ 수확 시기 따라 ‘항비만 효과’ 달라
14:00 농식품 수급 동향 및 그간 대책 추진현황
△3일(수)
11:00 ‘23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
11:00 소 럼피스킨병 국내 유입 대비 방역 추진 철저
16:00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4일(목)
11:00 사과(홍로) 생육동향 양호, 추석전 수확가능 물량은 수요량보다 많아 공급은 원활
△6일(토)
14:00 FAO 7월 세계식량가격 지수 발표
20: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예천곤충축제 개막식 참석 및 곤충농가 간담회 개최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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