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는 되고 경찰대는 왜 안 돼?..'엘리트경찰' 조달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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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마흔 두 살을 맞는 경찰대학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공정'을 이유로 경찰대학교 개혁을 시사하자 경찰대 출신들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는 군 사관학교의 설립 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유독 경찰대만 '불공정'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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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로 마흔 두 살을 맞는 경찰대학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설립됐지만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폐지론'과 아직은 순기능이 많다는 '존치론'의 대결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정은 '기회의 평등'이다. 경찰대학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랑 공군사관학교는 가만두고. 왜 경찰대만 불공정이라고 하는가. " (경찰대 출신 A 경감)
"공무원도 9급, 7급, 5급으로 나눠서 뽑는데 경찰대에서 4년이나 공부한 후에 입직 급수를 높게 시작한다는 게 '불공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 잡기 의도에서 나온 갈라치기다." (경찰대 출신 B 경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공정'을 이유로 경찰대학교 개혁을 시사하자 경찰대 출신들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는 군 사관학교의 설립 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유독 경찰대만 '불공정'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1981년에 설립된 특수대학이다. 현재 매년 법학과와 행정학과 두 전공에 25명씩, 신입생 50명을 선발한다. 인기는 여전해 지난해 입시 경쟁률은 92.4대1에 달했다.
입학생들은 경찰 간부 교육과정에 특화된 경찰학, 범죄학, 수사학, 형사소송법 등을 주로 배운다. 경찰대 졸업과 동시에 6급 상당 경찰 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된다.
이 장관은 바로 이런 경찰대 출신의 입직 경로를 '불공정'의 이유로 꼽았다. 9급의 순경으로 출발하는 이와 비교해 입직 후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임용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은 경찰대만이 아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졸업자 전원도 공무원 7급에 준하는 소위로 임관된다.
일반 4년제 대학에서도 초급 장교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군과 계약을 맺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한양대 국방정보공학과 등의 특정학과 졸업생은 졸업 즉시 소위로 의무복무를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경찰대의 특수목적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헌재는 2001년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공무원 시험 등의 국가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검사·법관 등 더 높은 직급으로 인정받고 시작하는데 대한 문제 지적도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초임 평검사·판사는 3~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일률적으로 경찰을 순경에서 시작할 경우 우수한 인재 발굴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인 경찰대 출신 C 경정은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이 검사의 급수를 평생 따라가지 못한다고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며 "우리가 4년동안 경찰대 안에서 수사나 법적인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전문가들도 경찰대 폐지 수순에 가까운 지나친 개혁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경찰대의 존재 목적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인재유입과 입직 경로의 다양성을 항상 열어둬야한다"며 "대학에 들어갈때 부터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갖게 하겠다는 대학의 '특수 목적 계약' 자체만으로도 경찰대의 존재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대가 엘리트 경찰 육성이라는 면에서 기여한 바가 분명한만큼 경찰대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경찰 내부의 불공정을 최소화할 방법을 논의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이 흘러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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