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에 아들딸 4명 팔아넘긴 中 부모, 내려진 처벌은..
중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자녀 매매’ 사건의 결말이 전해졌다. 어린 자녀 4명을 1700만원에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에게 내려진 벌은 징역 10년이었다.
30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젠성 푸저우 인민법원은 최근 자녀들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모씨에게 아동 유괴죄를 적용하고 징역 10년에 정치권 박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3만위안(약 580만원)을 부과하고 매매 행위로 챙긴 불법소득 9만1000위안(약 1760만원)을 몰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함께 범행한 후씨의 남편 양모씨는 다른 범죄 혐의가 병합된 재판을 치르고 있어 아직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후씨와 양씨는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1명씩 아들 2명과 딸 1명을 팔아 6만6000위안(약 12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 7월 또 한명의 여아를 출산한 뒤 다음 달 이웃에게 2만5000위안(약 48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렇게 팔려간 부부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차 되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인면수심 범행과 형량이 공개되자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 형량을 감경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목에 쇠사슬을 찬 채 감금된 여성의 영상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것을 계기로,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문제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성은 과거 인신매매돼 1998년 강제 혼인한 뒤 자녀 8명을 출산하고 쓰레기가 가득한 건물에 갇혀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었고 각국 주요 외신이 사건을 조명하며 널리 알려졌다. BBC는 “그녀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관련 정부 부처와 사법기관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중국에선 가정 내 성적·물리적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여전히 약하거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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