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돌봄휴가, 자녀 체험학습때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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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쓰려고 생각했는데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눈에 들어온다.
아픈 자녀를 돌보는 경우만 아니라 입학식, 참관수업, 학부모 면담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기가 다양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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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 가능
'긴급한 가족 돌봄' 요할 때 사용하는 무급휴가 제도
코로나로 사용 땐 1일 5만원 지원…정부 "적극 권고"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당일치기로 체험학습을 계획 중인 워킹맘 A씨. 연차휴가를 쓰려고 생각했는데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눈에 들어온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최근 정부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아픈 자녀를 돌보는 경우만 아니라 입학식, 참관수업, 학부모 면담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기가 다양하다. A씨는 가족체험학습도 돌봄휴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2012년 도입된 가족돌봄휴직에서 파생된 제도로 볼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사유로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해서 단기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런 빈틈을 보완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게 가족돌봄휴가 제도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보다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자녀 양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는 가족돌봄휴가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만 설명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허용 예외를 규정한 이 법 시행령에도 자녀 양육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가족체험학습이나 해외여행 등은 '긴급한 돌봄'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쉽게 말해 근로자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돌봄휴가는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도입 가치가 충분한 제도지만, 무급휴가라 활용도가 높아지기 힘든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물론 취업규칙상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나온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원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가족돌봄휴가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휴교·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휴가를 내야하는 직장인 부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소액이나마 '가족돌봄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가족돌봄휴가는 일정 부분 유급 성격을 띄게 됐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중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등을 준비해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 여름 코로나 재유행 국면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다시 꺼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급휴가로 바꾸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사업주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등 정부의 묘안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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