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팔레트에 불 지른 50대 상습 방화범 징역 3년

박정헌 2022. 7.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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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 5월 6일 경남 김해시 한 길가 전봇대 아래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마대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하다 작년 11월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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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 5월 6일 경남 김해시 한 길가 전봇대 아래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마대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김해 한 물품 보관용 창고에 비치된 목제 팔레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하다 작년 11월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이미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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