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지' 없는 한강변에 낚시의자 놓자 지뢰 폭발.."국가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뢰지역 경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지뢰를 건드려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뢰 폭발로 다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뢰지역 경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지뢰를 건드려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뢰 폭발로 다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4045만원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합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 고양시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의자를 설치했으나 갑자기 지뢰가 폭발해 심장 등을 다쳤다. 이 지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대인지뢰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역 근처에서는 두 달 뒤에도 국군의 대인지뢰가 두 차례 발견됐다.
이에 A씨와 가족은 2021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장을 포함해 군인 공무원들에게 지뢰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제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뢰 폭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장은 법률상 경계표지를 설치하게 돼있다며 "사고지역이 지뢰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경계표지가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사고 발생 전부터 집중호우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최 부장판사는 다만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 점, 사고 이전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