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지' 없는 한강변에 낚시의자 놓자 지뢰 폭발.."국가 배상해야"

최현만 기자 2022. 7. 30.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뢰지역 경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지뢰를 건드려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뢰 폭발로 다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인지뢰 폭발로 심장 다쳐.."예견 가능, 8045만원 배상해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뢰지역 경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지뢰를 건드려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뢰 폭발로 다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4045만원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합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 고양시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의자를 설치했으나 갑자기 지뢰가 폭발해 심장 등을 다쳤다. 이 지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대인지뢰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역 근처에서는 두 달 뒤에도 국군의 대인지뢰가 두 차례 발견됐다.

이에 A씨와 가족은 2021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장을 포함해 군인 공무원들에게 지뢰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제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뢰 폭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장은 법률상 경계표지를 설치하게 돼있다며 "사고지역이 지뢰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경계표지가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사고 발생 전부터 집중호우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최 부장판사는 다만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 점, 사고 이전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