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지 없었는데 지뢰 폭발해 부상..법원 "정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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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변에서 낚시하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를 건드려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국가 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포대교 인근 한강 변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던 중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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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강 변에서 낚시하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를 건드려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국가 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A씨에게 4천45만원, A씨의 배우자에게 2천만원, 두 자녀에겐 각 1천만원을 치료비 및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20년 7월 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포대교 인근 한강 변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던 중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다. 그는 지뢰 폭발로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쳤다.
폭발한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감정됐다. 사고 지역에서는 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도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사고 현장엔 지뢰 경계표지가 없었고, 국군이 별도의 지뢰 수색·제거 작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군은 북한 등 어느 주체가 설치했는지와 관계없이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고방지를 위한 경계표지 설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낚시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일부 감경해 배상금을 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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