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7만원, 천차만별 코로나 검사비용..나는 얼마내야?[Q&A]

박다영 기자 2022. 7.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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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2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다. 휴가철이라는 상황이 반영된 듯 해외유입이 사상 최고인 532명으로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177명으로 56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늘었다. 2022.7.27/뉴스1

정부가 오는 8월2일부터 무증상자의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코로나19(COVID-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증상자가 3만~7만원의 비용을 내면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검사 비용 부담으로 국민 불편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토대로 대상자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비용 관련 궁금증을 정리했다.

동네 병원, 아무나 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동거인이 확진된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다.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누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상 유무, 확진자와 접촉 유무에 따라 검사비가 다르다.

목 따갑고 열나요...검사비 내야하나요

열이 나거나, 목이 따갑거나, 콧물이 나는 등 증상이 있다면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돼 정부가 부담한다. 검사자는 진찰비 5000원을 내면 된다.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 했거나, 가족이 확진되는 등 밀접 접촉 이력이 있어도 동일하게 진료비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증상 없는데 검사 받으면 얼마 내야 하나요

증상이 없거나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다면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검사비로 3만~7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2월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PCR 검사와 RAT 검사 대상자를 분류했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받도록 하고 검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동시에 아무런 증상이 없이 넘어가는 감염자들도 다수였고, 무증상자까지 전수 검사하고 관리하기에는 의료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변경했다.

이후부터는 무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고 전부 자비 부담 해야 한다. 보통 3만~7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8월2일부터는 무증상자인데 밀접접촉자에 해당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검사자는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된다.

무증상인데 회사에서 검사 결과 제출하래요...검사비 얼마인가요

무증상자가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는데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인 경우에는 8월2일 이후에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처럼 3만~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양성 나왔는데...검사 다시 할 때도 비용 내야 하나요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여행 갔다 왔는데...검사비 내고 받아야 하나요

해외 입국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한다. 국내 도착 후 1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감염 되도 격리해야 하나요

재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는 검체채취일(확진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다.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아내가 확진됐는데 저도 일주일 격리해야 하나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인은 확진자가 검사한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자다. 수동감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보건소의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혼자 사는데 확진됐어요...약 사러 나가도 되나요

확진자가 직접 약을 사러 약국에 갈 수 있다.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약을 받은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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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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