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은 대출 안나오는데..김과장 어떻게 받았지? [김혜순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사항을 골자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2년),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1억원→1억5000만원) 등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8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다.
우선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준공 후 시가 15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데도 금융회사가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에서는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 해당 금융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안도 담겼다.
현재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천재지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곤란하면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가 분가해 1가구 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경과 조치가 마련됐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려 할 때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가 발표된 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임대·매매사업자도 분양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를 합산할 수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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