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에 "징용 해법 노력" 의견서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등 특별 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최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와 3부에 ‘정부는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對日)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은 국가 기관이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매각이 집행된다.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 의무는 끝났고, 징용 배상과 관련한 한국 내 사법 절차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자산 매각 조치를 한일 관계의 ‘레드 라인’으로 간주해 왔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3)·김성주(93)씨 측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을 강제 매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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