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취업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

이준우 기자 2022. 7. 3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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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책으로 유인 잦아
직업중개업체 구인 광고시 사업자 증빙 확인 의무화

서울에 사는 20대 여대생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얼마 후 ‘법무법인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이라는 사람이 연락해 “재판 관련 서류나 고객 의뢰금을 받아오기만 하면 건당 10만원씩 벌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에 실제로 있는 법무법인이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팀장’ 등이 알려준 사람을 만나 현금 1000만~20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계좌에 100만원씩 나눠 이체하는 게 김씨 업무였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다. 현금 인출책을 구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진짜 로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청년들을 범죄 자금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 중 62%가 20~30대에 몰려 있다. 현재 구인·구직 온라인 사이트나 직업 정보 신문 등은 구인 광고를 올리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 점을 파고들어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꾸미고 가짜 구인 광고를 내걸었다. 게다가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 면접이 일반화됐다는 점까지 악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접 현금 수거책을 데리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후에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구인·구직 온라인 사이트나 직업 정보 신문 등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들이 구인 광고 게재 업체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년 등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구인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집 수법과 피해 사례 등을 구인 사이트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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