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해 복지 혜택 확대

안영 기자 2022. 7. 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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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올려 내년 月 540만원, 생계급여 年 6000억 이상 증가
월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6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오른 월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담당해야 할 복지 지출도 상당 폭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이렇게 정했다. 역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18년 1%대에서 시작해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가 올해 5.02%로 껑충 뛰었고, 내년엔 5.47%까지 인상되게 됐다.

전체 수급자 가구의 7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194만4812원)보다 6.84% 오른 207만7892원, 2인 가구는 6.01% 인상된 345만6155원, 3인 가구는 5.72% 인상된 443만4816원으로 결정돼 모두 4인 가구보다 인상률이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를 토대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현 정부의 약속인 ‘취약 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돼 2015년 이래 최고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해져 있는 생계급여 기준도 오르게 됐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에 162만289원으로 인상된다. 한달에 8만3965원씩, 연간 약 108만원이 오른 셈이다.

그 밖에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216만386원(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253만8453원(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내년도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로 확대되면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만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5.02%로 결정하면서 산정한 총 추계액은 약 5000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엔 이 액수가 최소 1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도 증가율 5.47%는 2020년에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개편한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라며 “과거 2년은 코로나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증가율을 높지 않게 조정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중생보위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4인 가구 기준 4.19%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현 결정안대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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