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10% 깎고, 정원 3만명 줄인다
350곳 전체 기관 대상.. 직무·보수 연계한 직무급제도 도입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방만 경영, 복지 과잉 등을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법상 설립 목적 외 골프장 등 별도 사업을 할 수도 없게 된다. 350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기관과 주무 부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 규모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520조원에서 499조원으로 줄어든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 말 사상 최대(583조원)로 치솟았다. 추 부총리는 “수익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대폭 늘어나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공공기관이 손을 떼도록 했다. 전체 공공기관 정원을 현재 44만명에서 41만명으로 최대 3만명까지 줄여 공공기관 비대화를 막는다.
업무추진비 등 7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하반기 예산 가운데 10% 이상을 삭감키로 했다. 빚더미가 커지는데도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던 관행도 제동이 걸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호화 청사나 사장 등 임원의 대형 사무실, 불필요한 건물 보유, 이익이 나지 않는 투자 등도 모두 정리해야 한다.
직무에 따라 보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연공서열에 따라 보수가 높아지는 호봉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직무급제 도입이 미진한 경우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 면적은 정부 기준(17평) 이하로 축소시킨다. 골프·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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