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은 11건(국민의힘이 7건, 더불어민주당이 4건)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시점이다.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즉시 통보부터 10일 또는 30일 이내, 국가 안전·수사방해·생명 등에 중대한 위험 우려 등이 있을 땐 최대 3~6개월까지 사후 통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양한 시점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법안들의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 국회는 그야말로 쉼 없이 일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제대로 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보인다. 지난 22일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황이 된 지 53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며 국회는 힘겹게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법안을 논의할 각 상임위는 이제 상견례를 마친 상태다. 교육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은 첫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미미하게나마 국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고자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민생특위)가 29일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고 직장인 식대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특위 활동 기간이 석 달 남짓밖에 남질 않았고 처리 법안 대부분이 세법에 한정돼 있다. 국민이 국회의 ‘열일(열심히 일한다)’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전체 법안 처리율은 현재 기준 29.4%(4776건)에 그쳤다. 이러한 법안 처리율은 국회 때마다 하락세를 보인다. 16대 국회에서 66%를 기록한 법안 처리율은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이제 반환점을 돈 21대 국회가 지금보다 더욱 분발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율 20%대에 처음 접어든 국회로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길 것이다.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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