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들, 비행기 탑승 거부 당했다"..대한항공 "안전상 조치"
자폐 아들 어머니 “위해 행동 전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쫓겨나”
대한항공 “착석 자체가 불가능했다”
“승무원 통제 불가능…전액 환불해줄 것”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에 자폐증 증상이 있는 성인 아들과 어머니가 탔다가 기장의 요구로 여객기에서 내려야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돼 논쟁이 벌어졌다. 항공사의 조치가 과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다른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대한항공과 A씨의 블로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 자폐성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탑승했다.
A씨는 블로그 글에서 “탑승 수속 때도 자폐임을 밝혔고, 탑승 대기실에서도 ‘우리 아들이 자폐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며 “아이가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에게 쫓아가라고 해서 오히려 아이가 놀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상행동이나 괴성 지른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을 처방받아 왔기 때문에 약을 먹였었다. 약효가 다 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했다”며 “그동안 아이는 총 4차례 일어나서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괴성을 지른 것도 아니고 손을 흔드는 상동행동(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한 것도 아니다”며 “승무원에게는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없는 아이다.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승무원이 내리라고 했다. 컨트롤이 되는 아이고 약을 먹여서 곧 잘 거라고 했지만, ‘기장이 한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고 했다”며 “황당했다.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자폐증이 있는 승객도 탑승을 제한하지 않으며, A씨 아들이 항공 운항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A씨의 아들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뒤 기내·전 후방을 배회하다가 탑승교 바깥으로 뛰쳐나갔고, 좌석에 앉아 달라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착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전 운항 절차상 기내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기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대한항공은 “보호자인 동반인이 따라다니며 제지하려고 했지만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당장 하기(비행기에서 내림)를 결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기로 했지만,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기장이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승객의 하기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대한항공 운항 매뉴얼에 따르면 기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안전 운항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 또는 승무원의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한항공 “보호자 통제 불가능…안타까운 심경”
A씨는 탑승 전 아들이 자폐증 증상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한항공은 A씨가 예약 때는 물론 탑승수속카운터, 탑승구에서 전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안전 운항이 보장되는 상태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럴 때는 동반인의 통제에 따를 수 있어야 하거나 전문가 소견서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항공권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하기 조치였지만 어렵게 항공 여행을 결정했던 해당 승객과 가족들이 겪었던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항공사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본다”,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반응과 “장애인인데 한 번 더 생각해줄 수는 없었나”, “기장이 너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같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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