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설 명절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
유용두 2022. 7. 29. 22:12
[KBS 제주]제주경찰청이 내년 설 명절까지 전세금 사기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깡통 전세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 사흘째 ‘침묵’…지지율 첫 30%선 무너져
- 교육부 “초등 입학 만 5세부터”…시작부터 논란 예고
-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기관”…민주 “정치보복 감사 시인”
- ‘종부세 완화’ 방침 이후 매물도↓…역대 최저 거래량 지속
- 5호 태풍 ‘송다’ 북상…주말, 남해안 호우·내륙 폭염
- 코로나19 후유증 폐 이식 산모…‘111일 만에 만난 우리 아가’
- ‘무제한’이라더니…“상한선 있고 저가 요금제 불리하게”
- 손해배상·대화 창구…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남긴 것
- ‘5G 중간요금제’ 출시…요금제 인하 경쟁 촉발할까
- “고물가 반영” 복지 기준선 5.47% 인상…충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