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검사비 논란에 "밀접접촉자는 검사비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3만∼5만원의 비용이 들어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이 검사비 지원 방안을 내놨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무증상자여도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3만∼5만원의 비용이 들어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이 검사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방안이 검사를 독려하고 검사비를 경감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확진자 동거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면 병·의원에서 RAT를 받을 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학교나 회사 등에서 확진자가 나올 시 선제 검사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설명을 포함해 (역학적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6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방역 정책이 전파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부 주도의 촘촘한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집단(회사·학교 등)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나 이에 따른 검사 등이 권고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