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난다던 '펩시 제로'..식약처 "더운 날씨 유통과정서 냄새 발생"

권영미 기자 2022. 7.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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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라임향) 제품에서 악취가 난다는 보도 후 실시한 검사에서 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29일 이취 발생 제품과 동일 제품 수거 검사 결과,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이취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했는데, 그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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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문제는 없어..제조업체에 재발방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라임향) 제품에서 악취가 난다는 보도 후 실시한 검사에서 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29일 이취 발생 제품과 동일 제품 수거 검사 결과,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이취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했는데, 그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하절기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발생했고, 변형된 병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되었다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으로 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냄새를 유발한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되어 있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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