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공수처 이첩요청권,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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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조항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 차장은 오늘(29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인 공수처법 24조1항을 폐기하는 게 국정과제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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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조항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 차장은 오늘(29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인 공수처법 24조1항을 폐기하는 게 국정과제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 차장은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두 번 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남용할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언제라도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하면서 부당 수사 등을 조심할 것이라며 이첩 요청권에 충분히 존재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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